1. 강사수당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에 대하여 상한선(가이드라인)을 마련하고
2. 사기업 아닌 관공서(시도, 시군구 및 읍면동)의 강의료 지급기준은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(국가직) 또는 경기도인재개발원(지방직)의 적용을 받습니다.
예시) A강사가 1급 혹은 2급 기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
○ 강의수당(일반2급) = 강사수당 + 강사 여비 + 원고료
- 강사수당 : 220,000원(2시간)
- 강사여비 : 없음 ※ 강사가 수도권에 거주함
- 원고료 : 12,000원 *12면 = 144,000원
※ 이런 산식으로 총 366,000원이 최소금액이며,
○ 강의수당(일반1급) = 강사수당 + 강사 여비 + 원고료
- 강사수당 : 350,000원(2시간)
- 강사여비 : 없음 ※ 강사가 수도권에 거주함
- 원고료 : 12,000원 *12면 = 144,000원
※ 이런 산식으로 총 494,000원이 적정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.
* 국가직 및 지방직 강사료 기준은 웹 서칭으로 손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* 조언해주신 분. 박경덕 강사님